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9:17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