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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6. 18:31 경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 길 90에 있는 구리 농수산물시장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길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8:3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2 차로를 따라 남양주 경찰서 방면에서 강변 북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앞선 자동차들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할 뿐 아니라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정확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방향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