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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락삼거리 쪽에서 분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에서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새벽시장 쪽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9세) 운전의 리어카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리어카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24. 10:25경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3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사고의 경위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