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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2147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E(2004. 5.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32.(소화 7년) 12. 10. 경기 시흥군 F 전 196평(이하 ‘F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1932. 12. 14.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망인은 1937. 4. 5. 조선신탁 주식회사(이하 ‘조선신탁’이라고 한다)와 F 토지에 관하여, 신탁수익자는 망인으로, 신탁기간은 1937. 4. 5.부터 1967. 4. 4.까지로, 기간의 만료 등으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F 토지에 관하여 1937. 10. 14. 조선신탁 앞으로 1937. 4. 5.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나. F 토지는 1954. 2. 10. G 전 131평과 H 전 65평(이하 순차로 ‘G 토지’, ‘H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G 토지에 관하여 1964. 11. 13. ‘1950. 4. 25. 실효’를 원인으로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근거하여 ‘1960. 11. 9.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라.

그 후 G 토지는 1978. 12. 29. 산업기지개발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산업기지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에 의하여 1986. 5. 19. 안산시 J 대 260㎡로 환지되었다.

그 후 위 토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으로 전전 이전되었다가 2007. 12. 24.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 중 일부이다.

조선신탁은 주식회사 조선신탁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1954년경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에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은 1960년경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