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반도체 관련 개발 장비 및 부대설비의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화성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경 (주)E 사장실에서, (주)F 대표 피해자 G에게, “반도체 관련 장비 부품을 가공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운영 회사는 2012. 12. 31.자로 부채 총액이 162억원에 이르고, 불과 3개월 뒤인 2013. 3. 31.에는 부채 총액이 170억원으로 급증하며, 금융기관 차입금만 하더라도 130억원에 이르러 2013. 4. 30. 기업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5.경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가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836,600원 상당의 물품 가공을 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은 회사들 사이의 계속 적 상거래관계에 있어 민사상 정산의 문제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 B은 2013. 2. 25.경부터 E에 출근하기 시작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기망행위를 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2011. 9.경부터 F과 거래했는데, F로부터 반도체 관련 장비 부품을 납품받으면, 이를 후불로 정산해 주었다.
E은 2012. 4.경부터 F에 대한 대금 납부를 연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