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647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2: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동승한 D 혼다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자 E에 대하여 음주단속을 하려하자 피해자와 함께 근무 중인 경장 F 외 경찰공무원 4명과 피고인의 일행인 E, G가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면서 “야이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 씨발.”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6. 9. 5. 이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