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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19: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의자에 앉히고 주거지 등을 물으면서 집에 혼자 갈 수 있겠느냐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험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근무복 조끼를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의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