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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879

사문서위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3.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이 F과 협의하여 전북 완주군 I 외 7필지 토지 및 그 지상 2동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을 뿐 피고인 B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범의가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F, H, K, L(이하 ‘F 등’이라 한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관하여 피고인 B이 F 등으로부터 위 차용금증서의 차용일자란과 채권자란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은 것으로 믿고 이를 보충한 후 위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치고 피해자 F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범의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F 명의의 위임장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