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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다수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20:10 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서 청주 톨게이트 방면에서 청주 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운전 방향의 우회전하는 차선이 서 청주교사거리 방면에서 청주 역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선과 합류하는 구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 청주교사거리 방면에서 청주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 던 K3 승용 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1 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게 하고, 이로 인해 K3 승용 차가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1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 여, 29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7. 7. 20:10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