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2017. 8. 11. 주식회사 C으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사외이사로 근무한 자로, 피고인이 영업을 하여 수주한 건설공사의 공사현장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설계용역비 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7.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 기숙사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E 기숙사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고, 주식회사 G에게 설계변경 용역을 의뢰하였으니 그 설계변경 용역대금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기숙사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에 설계변경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G에게 7,700만 원을 입금하면 이를 피고인의 다른 건설회사(H 주식회사) 양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7. 17.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7,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허위 노임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7.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기숙사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회사에 근로자 I에 대한 노임 3,911,63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에서 I이 근로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허위 노임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필요한 개인적인 경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자녀 J 명의 우체국 계좌(K)로 허위 근로자 I에 대한 노임 명목으로 3,911,6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1.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48,155,650원을 피해회사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