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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433

간통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간통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와 사귀기 시작한 시기, 간통한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데도,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간통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 피고인 A의 배우자인 G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을 간통 혐의로 고소하면서 간통 일자를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이야기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어떻게 날짜를 기억하겠느냐며 주말에 주로 만났다고만 하여 내가 임의대로 특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2010. 10.경 충장축제를 계기로 피고인 B와 사귀기 시작했고 2011. 5. 7.경부터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다가, 원심에서는 ‘고창 P에 장어를 먹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모텔에서 처음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에서는 ’2010. 10.경 충장축제가 끝난 후 고창 P를 갔다 오면서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와 최초 성관계를 맺은 경위와 장소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데다가, 단지 ’여기저기 다녔기 때문에 H에 있는 모텔인 것만 기억나고 범죄일람표 기재된 행위 중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날짜는 없다‘고 개괄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게다가 검사는 당초 피고인들이 32회에 걸쳐 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