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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9 2016고단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 00:30 경 서울 중랑구 D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맥주 10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5. 04:00 경 서울 중랑구 G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직원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9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특별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일반인 자 : 해당 없음 ⇒ 권고 형량 : 감경영역( ~ 1년)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대법원 산하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과 아래와 같은 양형 인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2010 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있음에도 재범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해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