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받고, 2010.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8. 20.경 전남 화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B 봉고 화물차를 처분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6.경 전남 화순군 이하 불상지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자료 첨부) 및 신상정보제출서 등,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및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자동차등록증(2018. 8. 16. 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