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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받고, 2010.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8. 20.경 전남 화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B 봉고 화물차를 처분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6.경 전남 화순군 이하 불상지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자료 첨부) 및 신상정보제출서 등,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및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자동차등록증(2018. 8. 16. 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