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는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지분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피고 2의 변경 전 상호) 대표이사로, 2015. 4. 15. 주식회사 G 명의로 H 내의 토지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I의 지분 46274.1분의 36356.7을 취득하였음에도, 2015. 10. 20. 위 공유지분 46274.1분의 1655.1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J에 24억 5,000만 원에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4.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공유지분 46274.1분의 13,570.9를 처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