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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1.22 2013노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부착명령 청구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제1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C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이웃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던 여성을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시 그 곳에서 자고 있던 어린 여자아이의 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여자아이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수법 또한 위험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이후 밤에는 외출하는 것을 꺼리는 등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범행이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 E에게 미쳤던 악영향은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