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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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업체 인수합병 컨설팅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서울 구로구 C건물 제1층 제101102호’를 임차하여 ‘D점’을 운영하던 피고 A으로부터 위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영업권 양도를 의뢰받고, 위 임대차목적물에서 쌀국수전문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피고 B을 소개해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1. 26. ‘사업체 양도양수 의뢰계약’,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 ‘성과보수(양도용역비) 약정’, ‘사업체 양수용역비 지급확인약정’ 등을 체결하였는바, 그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사업체 양도양수 의뢰계약’ 본 계약은 영업권(권리금)계약이며, 영업권은 유무형의 자산임을 인지한다.
‘갑’: 원고, ‘을’: 피고 A, ‘병’: 피고 B 사업체 양도양수 대상물건: 위 임대차목적물 D ‘갑’은 ‘을’ 및 ‘병’으로부터 사업체 양도양수 및 창업컨설팅을 의뢰받았는바, ‘갑’‘을’‘병’은 서로의 자유로운 의사와 원활한 합의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음 -
2. 본 컨설팅은 사업체 양도양수에 관한 컨설팅임 2) 만일 ‘갑’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사업체양도양수계약이 해약될 경우, ‘갑’이 지급받은 컨설팅용역비는 ‘을’이나 ‘병’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을’과 ‘병’이 사업체양도양수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업체양도양수절차가 지체되는 경우 또는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을’과 ‘병’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 컨설팅용역비 전액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3) 본 사업체 양도양수 준비과정 중 임대차계약 관련 업무는 ‘을’과 ‘병’이 요청할 경우 ‘갑’이 지정한 협력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처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