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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91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07:20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1 층에 있는 남자 장애인 화장실 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 여, 19세) 의 상반신을 눌러 제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 (DNA 감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