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183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세종시 C 블록(애초 D에서 블록번호가 변경되었다.) 상업용지 1,797㎡를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받은 조합원들이 2014. 2. 12. 설립한 회사로서, 위 상업용지 위에 지하3층, 지상8층 상가건물인 E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세종시 G 블록 상업용지 2,016㎡를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받은 조합원들이 2014. 2. 13. 설립한 회사로서, 위 상업용지 위에 지하3층, 지상8층 상가건물인 H건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 주요업무의 범위

2. I가 수행 또는 지원해야 할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항시 피고와 협의 진행하기로 한다.

② 시행, 대행관리 및 분양대행 등에 관한 업무 ③ 분양사무실 설치 및 운영, 광고, 분양계약 등과 관계된 업무 제3조 신의성실

5. 확정 배당금(세전 8평 8,900만 원, 9평 1억 원, 10평 1억 1,100만 원, 11평 1억 2,300만 원)을 약속하며 이를 어길시 I가 책임지기로 한다.

(단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는 수수료 50%의 삭감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 시행대행(PM) 및 분양대행수수료 요율 및 지급

1. 시행대행(PM)수수료는 분양가의 2.5%로 하며 분양대행수수료는 5.5%로 하기로 한다.

(매출액 기준)

2. 시행대행수수료 및 분양대행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3. 사업진행 중 (준공이전) 분양이 100% 완료될 시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일정 부분 공제 후 상호협의 우선 정산할 수 있다.

4. 시행대행수수료 및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은 신탁사에서 I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것으로 한다.

5. 분양대행수수료는 각 대상 물건이 계약될 시마다 피고, I 협의 후 원활한 업무진행에 차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