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2012. 7. 28. 00:20경 서울 강남구 G 지하1층에 있는 ‘H’ 주점에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위 주점의 업주 I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E(30세)과 피해자 F(32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과 피해자 F의 몸 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2. 7. 28. 00:40경 위 ‘H’ 주점에서, 폭행사건 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L이 위 주점의 업주 I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경사 K, L에게 욕설을 하며 L의 몸을 위 피고인의 몸과 손바닥으로 밀고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그곳에 있는 기둥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B은 K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고, L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손으로 밀었으며, 피고인 C은 K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L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K, L의 폭행사건 발생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1. 증인 E의 법정진술 [판시 제2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F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