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C 건물, 1201호 소재 D( 주) 가 시공하는 익산시 E 소재 [F] 의 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안전 차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G과 2016. 5. 19. 안전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결재 진행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오른손으로 G을 때려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 34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 자인 G의 진술( 증인 G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상해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해자 G이 기안한 안전용품 구입관련 결재 진행 과정 중, 피해자 G 과 사이에 시비가 일어나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