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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5노9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I, Q과 추가로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나마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편취 범행을 한 것으로 그 편취액이 합계 6,533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