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6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7. 07:25 경 서울 성북구 C 빌딩 2 층 피해자 D 운영의 D 소아 청소년과 의원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인 위 D가 아침 진료 준비를 하는 사이 간호사 접수 실 서랍에 넣어 둔 12만원( 천원권 120 장) 을 꺼 내 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