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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6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7. 07:25 경 서울 성북구 C 빌딩 2 층 피해자 D 운영의 D 소아 청소년과 의원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인 위 D가 아침 진료 준비를 하는 사이 간호사 접수 실 서랍에 넣어 둔 12만원( 천원권 120 장) 을 꺼 내 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