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2 2020고단9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10:4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순찰 중인 대구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운전하던 순찰차에 무단으로 올라 타 “집까지 태워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하차 하지 않고, 위 경찰관이 택시를 잡아 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공권력이 그따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을 강하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 편의점 CCTV 확인 및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