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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5나16468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1. 28. 동별대표 선거를 하였고, 2014. 12. 1.부터 같은 달 7.까지 사이에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16명이 동별대표자로 당선되었다고 공고하였다.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2. 19. 회장ㆍ감사 선거를 실시하였고, 선거관리위원장은 2014. 12. 22.부터 같은 달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원고가, 감사로 D, E이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으며, 당시 관리사무소장 F은 2015. 1. 5. ‘회장 인수인계를 위해 2015. 1. 5. 관리사무실에 참석하라’고 통지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동별대표자 및 회장 선거가 모두 종료되고 당선자들의 임기가 개시된 이후인 2015. 1. 15.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동별대표자 중 G, H, 원고에 대해 ‘부정선거로 2014. 12. 8.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당선무효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공고가 게시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2014. 12. 5.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에는 “원고가 선거당일 선거인 명부를 사진촬영 하였으므로 선거법위반으로 본다. H이 선거홍보물에서 문제 제기한 ’회장이 불법임명한 관리소장 건‘에 대해선 관리소장 2주 이상 궐석으로 인한 벌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본다. ’관리비 통장 불법인출 건‘에 대해선 업무진행상 필요한 금액을 인출한 것으로 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4. 12. 8.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에는 ”부정선거 심의결과 원고와 H, G에 대해 당선무효로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2. 26. I을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으나, 위 I은 2015. 4. 21.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바. 한편 전임 회장인 J은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