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을 각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선적 화물선 C(968톤) 선장으로 선박 운항과 안전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선박의 1항사로 유해액체물질 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 4. 08:00경 광양시 광양항 K-2묘박지에서 같은 날 18:00경 여수시 낙포동 낙포부두에서 화학물질을 적재하기 위해 화물탱크 하부에 남아 있는 펜탄(휘발유 첨가물로 사용하는 미수첨 C5 혼합물) 잔존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탱크 내부로 선원이 직접 진입하기 이전에 먼저 탱크 내부로 청수를 분사해 비중차이로 청수 위에 뜨는 휘발성 잔존물을 각 탱크 하단에 약 1m 높이로 설치된 벨마우스(액체 화물 흡입 파이프 끝단에 흡입이 쉽도록 설치된 흡입구)로 제거하고, 화물탱크 내부에 이송 파이프로 공기를 불어 넣어 인공 환기시켜 가스프리 작업을 한 후 가스탐지기로 탱크 내부의 산소 함유량 등을 확인하여 탱크 내부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내부로 진입할 선원들에게 양압식 산소 호흡기 착용 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밀폐된 탱크 내부에서 작업 중인 선원이 질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화물탱크 세정이나 가스프리 작업 등의 안전 조치 및 산소 호흡기 착용 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원들이 직접 갑판 펌프와 연결된 호스를 들고 탱크 내부로 들어가 탱크 바닥 홀에 호스를 꽂아 펜탄 잔존물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잔존물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55경 2항사인 피해자 D이 탱크 바닥 홀에 꽂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