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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3 2017가단106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672,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15. 7.부터 2016. 10.까지 피고 A 주식회사에 CF-225TW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 중 109,672,72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09,672,729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