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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2 2018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4:25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부산 전자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 2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사본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