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는 1911(명치 44년). 8.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피고 B의 아버지 소외 E과 피고 C은 위 D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1984. 6. 30.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위신청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1972. 3. 5.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126/252 지분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다.
위 E은 2004. 4. 3. 사망하였고, 피고 B은 2004. 4.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7. 2. 위 E의 지분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소외 F의 소유였는데, 1946.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55. 2. 18. 피고 C의 아버지 소외 G 및 위 피고 B의 아버지 E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C은 1983. 10.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1. 4. 9. 위 G의 지분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피고 B은 2004. 4.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7. 2. 위 E의 지분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증조부인 위 D는 1949. 5. 7.경 사망하였는바(호적상으로는 1965. 5. 7. 사망), E과 피고 C이 위 D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는 1972년에는 위 D가 생존해 있지 않았고, D가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있음에도 E 등에게 위 토지를 증여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들이 위 토지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