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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6 2019고정46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4:52경 시흥시 B건물, C동 앞 노상에 포장마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천막 투명 비닐을 통해 내부를 살펴본 뒤 포장마차의 천막을 찢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D 소유 10,000원 상당 동전과 5,000원 상당 전선 등 도합 1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포장마차에서 동전과 전선을 훔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27. 04:39:42경부터 같은 날 04:43:21경까지(CCTV 영상에 의한 시간, 실제 시간보다 9분 가량 느림)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왼쪽에 머무르거나 포장마차 왼쪽 및 앞쪽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 ② 2019. 1. 28. 오전 11시경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포장마차의 왼쪽 및 앞 부위의 천막이 찢어져 있는 사실,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포장마차에 출근하여 보니 천막이 찢어져 있었고, 동전과 전선이 없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포장마차에서 동전과 전선을 절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