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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5노444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횡령 사건의 피해 회사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피해 금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사업 경영상의 위기가 이 사건 사기, 횡령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은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선반 기계 1대, 7,000만 원 상당의 선반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1,200만 원, 후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리스료 역시 전자에 대하여는 1,100만 원 상당, 후자에 대하여는 23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바, 위 보증금 및 리스료 등을 공제하고 나면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현저히 줄어드는 점, 그에 다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리스료로 2,200만 원 상당을 납부한 부분 및 형사합의를 위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의 합의 금 등을 고려 하면 횡령 사건의 실제 피해금액은 1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산되는 점, 피고인은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부터 리스 받은 선반기계의 경우 이를 타에 양도하였으나 실제로는 4,000만 원 정도밖에 이익을 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과 선반 기계들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리스료가 완납될 때까지 위 기계들을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리스료를 일부만 납부한 이후 취득 원가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들을 임의로 제 3자에게 양도 하여 이익을 취하고, 회사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