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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4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0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수사보고(차량 운행 영상 캡쳐, 위반시간 및 운행거리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및 CCTV 동영상 캡쳐 화면 등에 의하면 “술집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한 후 다음날 아침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것을 염려하여 주차위치를 바로잡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맞는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앞서 본 운전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아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