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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1 2014고단2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4.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 16. 10:03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20 동수원고가 길을 인계사거리 쪽에서 못골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앞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수배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0:20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9-1 쌍용자동차업소 앞길을 신미주 아파트 쪽에서 경기도청 여권민원실 쪽으로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및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