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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5 2021고정5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소재 C 캠핑 장 피고인의 텐트 내에서 고소인 D이 과거 근무했었던 회사 E에서 횡령으로 회사를 그만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캠핑 장 실장 F에게 “ 전에 다니 던 회사에서 2억원 가량 횡령을 하여 바빠서 캠핑을 나오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 처벌 불원서( 작성 일 2021. 1. 14. )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