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고정49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6층 복도에서 TV조선 기자인 피해자 D(27세)이 '국정원여직원, E정당 F 대선후보 인터넷비방댓글 의혹' 취재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던 중 피고인과 몸이 부딪혀 시비가 벌어졌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따라 1층 현관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너 새끼야 뭘 쳐다 봐, 넌 니 애미 애비도 없냐"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무릎으로 음낭을 차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및 마모, 아래다리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