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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29 2017나12966 (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9,731,965원 및 그 중 643,259,110원에 대하여 2016.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중소기업은행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건의 여신거래를 해오던 중 위 여신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

순번 약정일 대출원금(원) 이율(%) 만기 1 2005. 11. 2. 220,000,000 17.97 2011. 10. 21. 2 2008. 1. 15. 200,000,000 21 2012. 1. 13. 3 2009. 1. 7. 120,000,000 17.88 2012. 1. 5. 4 2010. 4. 30. 120,000,000 15.7. 2012. 4. 27. 5 2010. 4. 30. 60,000,000 16.75 2012. 4. 27. 6 2010. 9. 15. 35,000,000 21 2011. 9. 15. 7 2010. 12. 15. 35,000,000 21 2013. 12. 15. 8 2011. 3. 15. 35,000,000 21 2014. 3. 15. 9 2011. 6. 30. 20,000,000 21 2013. 6. 30. 10 2006. 4. 27. 133,000,000 14 2012. 9. 30. 11 2006. 4. 27. 57,000,000 14 2012. 9. 30. 12 2006. 11. 15. 700,000,000 14.04 2014. 9. 15. 13 2009. 1. 7. 30,000,000 14.69 2012. 1. 5. 14 2009. 5. 8. 150,000,000 14.69 2014. 5. 18. 15 2006. 5. 23. 90,000,000 18 2012. 5. 18. 16 2011. 7. 27. 13,812,040 28 2014. 4. 1.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2. 11. 27. 일본국 회사인 페닌슐라 유겐 세키닌 지교 쿠미아이에게 B에 대한 위 여신거래로 인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페닌슐라 유겐 세키닌 지교 쿠미아이는 2012. 12. 21. 중소기업은행의 동의하에 엔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엔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11. 6.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2015. 12. 15. 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6. 2. 11. 기준으로 위 16건의 여신거래에 따른 B의 잔존 대출금 원금은 643,259,110원이고, 잔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346,472,855원이었다. 라.

이에 원고는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9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2. 9. “B는 원고에게 989,731,965원 및 그 중 643,259,110원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