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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2고단634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은 보름 정도만 일하고 그만둘 의사였을 뿐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1. 31.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C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동녀의 친구인 G을 소개하면서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들이다, 선불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 명목으로 2013. 2. 1.에 630만 원, 2013. 2. 4.에 200만 원 등 합계 83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원의 성격과 편취액,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액은 200만 원에 불과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를 일탈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