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노3076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연인사이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4,500여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편취한 돈 중 일부는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는 제 2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돈이어서 피해자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느라 적지 않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그 때까지의 미 변제 금액에 해당하는 2,900 여 만원을 공탁하여 피해액 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종 전과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어머니, 여동생과 같이 생활하고 있고,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너무 가볍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