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나9735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이 2017. 12.경 종료되었거나 2018. 1.경 이후부터 원고가 관리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주택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