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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1 2013고단1535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5. 3.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I에 접속한 다음 위 카페 게시판에 “휴대폰 갤럭시 S3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 하였고, 위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선입금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 갤럭시 S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은행계좌(K)로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 27.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9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