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0 2013고정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22:1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부터 같은 시 부송동에 있는 이일문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