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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20노108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고,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는데,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며칠도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경미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