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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3697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건물, 비 101호에서 ‘D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차장 운 영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년도 최저 임금액은 시간급 4,860원, 2014년도 최저 임금액은 시간급 5,210원, 2015년도 최저 임금액은 시간급 5,580원, 2016년도 최저 임금액은 시간급 6,0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구 중구 E 소재 주차장에서 2004. 8. 24.부터 2016. 8. 31.까지 주차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 및 2007. 10. 15.부터 2016. 8. 31.까지 주차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G에게 각 2013. 9. 1.부터 2016. 7. 31.까지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699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체불 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은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건물, 비 101호에서 ‘D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