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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1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33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12,7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9.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9. 02:40경부터 03:40경까지 사이에 대구광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마트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뒷문 시정장치를 젖혀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합계 100,000원 상당의 현금과 진열대와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2,600,000원 상당의 담배 280보루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검정색 대형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4. 00:47경부터 01:23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합계 130,000원 상당의 현금과 진열대와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3,300,000원 상당의 담배 74보루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검정색 대형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4. 01:29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마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뒷문 시정장치를 젖혀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건물 지하에서 사람이 올라 오는 것을 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 7. 26. 23:00부터 다음날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