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30 2016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21:00 경 파주시 탄현면 갈 현리에 있는 ‘ 우리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장릉삼거리까지 약 5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35%에 이른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약 11년 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음주 운전한 거리가 약 50m 정도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