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148.46㎡를 명도하고,
나. 2,056,650원 및...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9. 2.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148.4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6,500,000원, 월 차임 499,999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일 선불), 월 관리비 150,000원(후불), 공과금은 피고가 부담, 수도요금은 별도, 임대차기간 2019. 3. 1.부터 2020.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에는 원고들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피고가 2019. 7. 1.부터 차임을 3기분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이 법원 2019카기936호로 피고의 3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의 2019. 10. 23.자 결정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위한 의사표시가 2019. 11. 8.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2020. 7. 28. 현재 피고가 연체한 차임과 관리비 합계액은 8,556,650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임대차계약은 2019. 11. 8.경 원고들의 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7. 1.부터 2020. 7. 28.까지 지급하지 않은 약정 차임과 관리비 등(2019. 6.분 관리비 150,000원 포함)의 합계액인 8,556,650원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6,500,000원을 공제하고 구하는 2,056,650원 및 2020. 7. 29.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