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31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인천 서구 C 근린 상가 앞 도로에서 그 곳 피고인의 근린 상가 주차장으로 차량의 진출 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길이 9m, 폭 2.5m 의 도로 약 22.5㎡에 경계석을 제거하고 높이를 낮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를 변경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7호, 제 75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