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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4 2014노225

준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준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 믿고 준강간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장시간 머물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자신의 성적 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물리적으로도 사실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 주거지 CCTV 동영상 및 관악관제센터 CCTV 동영상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