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합7539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931,506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2. 1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9525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3. 10. 28. 주문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피고로부터 위 판결상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여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