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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88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37,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