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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1 2020고단298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981』

1. 피고인은 2020. 6. 26. 06:00경부터 그 다음날 06:00경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밭에서, 피해자가 원두막을 짓기 위해 사용한 쇠파이프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인 호박, 고구마, 옥수수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농작물 모종을 손으로 뽑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4. 0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옥수수, 오이, 고구마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농작물 모종을 손으로 뽑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5. 19:10경부터 그 다음날 08:55경 사이에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작하는 밭에서, 휠체어 통로를 만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강낭콩, 고추, 땅콩 등 시가 20만 원 상당의 농작물 모종을 발로 밟고, 손으로 뽑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6. 09: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작하는 밭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옥수수, 땅콩, 가지, 고추 모종을 손으로 뽑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7. 11. 19:00경부터 그 다음날 16:00경 사이에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작하는 밭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고추, 가지, 강낭콩 등의 시가 50만 원 상당 농작물 모종을 손으로 뽑아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부천시 H(부천시 I에 있는 J충전소와 B 사이 도로) 옆 인도에서, 자신의 텃밭으로 통나무를 옮기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 행정복지센터가 관리하는 인도 펜스의...